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수원 제5부 2025하합495 공고게시일 2026.06.22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495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22
채무자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주소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비8133호(중동, 씨티프라자)
대표이사서진아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사무소변경 공고

사건 2025하합495 파산선고

채무자 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비8133호(중동, 씨티프라자), 대표이사 서진아

파산관재인 변호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파산관재인의 사무소 변경

· 변경 전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층 401호(고잔동, 한남법조빌딩)

· 변경 후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5층 501호(고잔동, 안산법조타운)

2026. 6. 19.

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파산채권 신고, 우선권·담보권 검토, 채권조사 대응, 배당 가능성 확인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