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 사건번호 | 2023하합100001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6-16 |
| 채무자 |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
| 이사 | 장은재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사건 2023하합100001 파산선고
채무자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이사 장은재, 파산관재인 변호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7. 16. 10:2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6. 16.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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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