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서울 제15부 2023하합100001 공고게시일 2026.06.22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사건번호2023하합100001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22
채무자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파산관재인 변경 공고

사건 2023하합100001 파산선고

채무자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파산관재인 변호사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변호사 ○○○[1975. 8. 15.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4, 206호(서초동, 로펌애비뉴빌딩)]을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하였음.

2026. 6. 19.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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