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에너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
| 사건번호 | 2024회합230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19 |
| 채무자 | 주식회사 하나에너지 |
| 주소 |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48 (비응도동, ㈜하나에너지)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50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에너지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16.
수원회생법원 제50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 3. 21.자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6,096,226,814원, 총 부채 17,788,671,739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692,444,925원 초과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 4. 19. ~ 2025. 5. 23.)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 4. 5. ~ 2025. 4. 18.) 이후에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첨3>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13,032,012,179원, 회생채권 소계는 4,267,640,761원, 합계는 17,299,652,940원입니다.
주요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14,885,990,625원이며, 그중 12,024,549,887원은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은 1건 1,007,462,292원이며, 조사확정재판 및 판결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없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8건 1,197,896,022원이며, 그중 1,037,544,308원은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4건 74,920,001원이며,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소멸된 회생채권은 15건 14,104,457,861원이며, 권리변경된 회생채권과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없으며, 소멸된 조세채권은 총 3건 203,216,57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액의 100%를 2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합니다. 단, 준비연도(2025년) 및 1차연도(2026년)의 개시 후 이자는 2차연도(2027년)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1차연도(2026년)부터 4차연도(2029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7%는 5차연도(2030년)에 변제하고, 45%는 6차연도(2031년)부터 8차연도(2033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0%는 9차연도(2034년)부터 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1차연도(2026년)부터 4차연도(2029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7%는 5차연도(2030년)에 변제하고, 45%는 6차연도(2031년)부터 8차연도(2033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0%는 9차연도(2034년)부터 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2025. 3. 17. 법원의 조기변제 허가 결정을 득한 후 채권금액 전액을 조기변제 하였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3. 21.)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총 580,000주(액면가 10,000원)는 보통주식 12주를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의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대상채권에 대하여 보통주 1주당 10,000원으로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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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4.0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