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하나에너지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수원 제50부(법인회생) 2024회합230 공고게시일 2026.04.07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2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4-07
채무자주식회사 하나에너지
주소군산시 군산산단로 143-48 (비응도동, ㈜하나에너지)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0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50부는 2026-04-06자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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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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