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텍스원 기타공고(채무자 주식회사 텍스원의 파산폐지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변경 공고)
공고 내용
기타공고(채무자 주식회사 텍스원의 파산폐지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변경 공고)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 사건번호 | 2023하합100399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6-06-15 |
| 채무자 | 주식회사 텍스원 |
| 주소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
| 대표이사 | 김원이 |
| 파산관재인 | ○○○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텍스원의 파산폐지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변경을 공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채권자집회 기일은 변경 전 2026. 6. 18. 15:25에서 변경 후 2026. 7. 16. 15:25로 변경되었다.
2026. 6. 15.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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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