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텍스원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텍스원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
|---|---|
| 사건번호 | 2023하합100399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6-05-18 |
| 채무자 | 주식회사 텍스원 |
| 주소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30, 3층 2호(화양동 487-1, 청산빌딩) |
|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2층 201호 법무법인 ○○○(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
|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6. 18. 15:25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5. 18.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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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