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 공고

주식회사 동성산업 파산선고 공고

서울 제18부 2026간회합5025 공고게시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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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동성산업에 대한 파산채권, 별제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담보·보증 관계는 배당 가능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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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 공고

사건번호2026하합1533 (2026간회합5025)
사건명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12
채무자주식회사 동성산업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소래비로 181-50
대표이사김진환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2. 13:3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1973. 9. 25.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ㆍ채권조사 기일ㆍ채권자집회 결의사항

①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7. 16.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② 채권자집회ㆍ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 2026. 8. 14. 11:0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③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영업의 계속 여부, 고가품 보관장소의 지정

※ 본 사건의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7. 1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생채권의 신고ㆍ조사ㆍ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ㆍ조사ㆍ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게 되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2026. 6. 12.)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고하면 됩니다.

2026. 6. 12.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6.12
  2. 채권신고기간 2026.07.16
  3. 채권자집회ㆍ채권조사기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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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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