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동성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6간회합5025 공고게시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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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2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8
채무자주식회사 동성산업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소래비로 181-50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동성산업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5. 28.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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