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영농조합법인 금토디벨롭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회합183 공고게시일 2026.02.02

공고 내용

채무자 영농조합법인 금토디벨롭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3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2
채무자영농조합법인 금토디벨롭
주소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7, 401호 (야탑동, 지현프라자)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30.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2. 2.까지’에서 ‘2026. 3. 3.까지’로 연장한다.

2026. 1. 30.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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