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영농조합법인 금토디벨롭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회합183 공고게시일 2026.01.16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영농조합법인 금토디벨롭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3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6
채무자영농조합법인 금토디벨롭
주소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7, 401호 (야탑동, 지현프라자)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19.까지’에서 ‘2026. 2. 2.까지’로 연장한다.

2026. 1. 16.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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