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2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03 |
| 채무자 |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주소 | 안성시 공도읍 용정길 257 (공도읍) |
| 법률상관리인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3.자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채무자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3.
수 원 회 생 법 원 제 1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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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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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