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21 공고게시일 2026.02.03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1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3
채무자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안성시 공도읍 용정길 257 (공도읍)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3.자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채무자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3.
수 원 회 생 법 원 제 1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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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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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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