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2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18 |
| 채무자 |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주소 | 안성시 공도읍 용정길 257 (공도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공고
사건 2025회합121 회생
채무자 송화버섯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안성시 공도읍 용정길 257 (공도읍), 법률상관리인 ○○○
관계인집회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1. 19. 16: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4호 법정’에서 ‘2025. 12. 24. 16: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4호 법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 11. 17.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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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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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