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윤검도우 기타공고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윤검도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결정경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44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 6. 2. |
| 채무자 | 주식회사 윤검도우 |
| 주소 | 대구 수성구 수성로64길 14, 1층(수성동2가) |
| 법률상관리인 | 대표이사 최강삼 |
| 법원 |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
| 재판장 판사 | ○○○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2026. 6. 1.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2026. 6. 2.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5간회합1044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6. 1.에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결정문 말미에 이 결정에 첨부한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2026. 6. 1.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회생계획 제1차수정(안) 요약
| 사건 | 2025 간회합 1044 간이회생 |
|---|---|
| 작성일 | 2026. 06. 01. |
| 채무자 | 주식회사 윤검도우 |
| 관리인 | 최강삼 |
1.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 등의 수립: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5%, 제2차연도(2027년)에 5%,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0%를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20%)은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5%, 제2차연도(2027년)에 5%,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0%를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20%)은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5%, 제2차연도(2027년)에 5%,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0%를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20%)은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의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채권 변제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본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기로 한다.
개시후이자: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원금에 대하여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개시결정일로부터 2025년 말일) 발생이자 및 제1차연도(2026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사업계획과 변제계획에 의할 경우의 자금수지 요약: 채무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현금조달액은 186,520천원, 채무변제액은 180,212천원, 자금과부족액 및 차기이월자금은 6,308천원이다. 채무변제액은 회생담보권 41,649천원, 회생채권 138,564천원으로 구성된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의 합계는 회생담보권 41,648,741원, 회생채권 138,563,617원, 전체 180,212,358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