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윤검도우 기타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윤검도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결정경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44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 6. 2. |
| 채무자 | 주식회사 윤검도우 |
| 주소 | 대구 수성구 수성로64길 14, 1층(수성동2가) |
| 법률상관리인 | 대표이사 최강삼 |
| 법원 |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
| 재판장 판사 | ○○○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2026. 6. 1.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2026. 6. 2.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5간회합1044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6. 1.에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결정문 말미에 이 결정에 첨부한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2026. 6. 1.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회생계획 제1차수정(안) 요약
| 사건 | 2025 간회합 1044 간이회생 |
|---|---|
| 작성일 | 2026. 06. 01. |
| 채무자 | 주식회사 윤검도우 |
| 관리인 | 최강삼 |
1.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 등의 수립: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5%, 제2차연도(2027년)에 5%,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0%를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20%)은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5%, 제2차연도(2027년)에 5%,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0%를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20%)은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5%, 제2차연도(2027년)에 5%,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0%를 변제하고, 미변제 잔액(20%)은 제10차연도(2035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의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채권 변제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본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기로 한다.
개시후이자: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원금에 대하여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개시결정일로부터 2025년 말일) 발생이자 및 제1차연도(2026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사업계획과 변제계획에 의할 경우의 자금수지 요약: 채무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현금조달액은 186,520천원, 채무변제액은 180,212천원, 자금과부족액 및 차기이월자금은 6,308천원이다. 채무변제액은 회생담보권 41,649천원, 회생채권 138,564천원으로 구성된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의 합계는 회생담보권 41,648,741원, 회생채권 138,563,617원, 전체 180,212,358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