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윤검도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44 공고게시일 2026.06.01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4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6-01
채무자주식회사 윤검도우
주소대구 수성구 수성로64길 14, 1층(수성동2가)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윤검도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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