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창원 제1파산부 2025회합10025 공고게시일 2026.06.0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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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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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025 회생
공고게시일2026-06-02
신청인(채권자)1. 유니온수산투자조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14층(삼성동, 신일빌딩)
대표자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 인천 혁신 창업 투자조합 제2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1401호(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대표자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3. 탭 스타트업 투자조합 제17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1401호(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대표자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4. 에이치디에이전트 주식회사
부산 서구 충무대로 234, 104호(남부민동)
대표자 사내이사 ○○○
5. 호산물산 주식회사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263번길 57(호법면)
대표이사 ○○○
채무자1. 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2119
2. ○○○
법률상관리인 ○○○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6. 1.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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