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

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

창원 제1파산부 2025회합10025 공고게시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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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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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

공고명채무자 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 보전관리명령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025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5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신청인1. 유니온수산투자조합
(채권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14층(삼성동, 신일빌딩)
대표자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 인천 혁신 창업 투자조합 제2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1401호(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대표자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3. 탭 스타트업 투자조합 제17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1401호(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대표자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4. 에이치디에이전트 주식회사
부산 서구 충무대로 234, 104호(남부민동)
대표자 사내이사 ○○○
5. 호산물산 주식회사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263번길 57(호법면)
대표이사 ○○○
채무자어업회사법인 코리오이스 주식회사
보전관리인○○○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한다.

2. ○○○(1963. 3. 5.생)을 채무자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025. 12. 15.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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