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세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29 공고게시일 2026.05.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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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세일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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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7
채무자주식회사 세일
주소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길 57 (백학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세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3.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2,367,921,619원, 총부채는 3,140,931,573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438,985,106원이며, 청산가치는 1,153,560,041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631,807,597원, 회생채권 2,548,357,556원, 조세등채권 71,404,200원으로 합계 4,251,569,353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은 2025. 11. 7.이며,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441,262,732원, 회생채권 93,567,322원, 조세등채권 71,404,200원으로 합계 1,606,234,25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일부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제1차년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일부 회생담보권은 개시 후 이자를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9%를 출자전환하고 61%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의 100%를 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는 제1차년도(2026년)부터 3차년도(2028년)까지, 6%는 제4차년도(2029년)에, 13%는 제5차년도(2030년)에, 75%는 제6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64%는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2차년도(2027년)까지, 36%는 제3차년도(2028년)에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보통주 3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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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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