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성심광학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64 공고게시일 2025.11.26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성심광학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4 회생
공고게시일2025-11-26
채무자주식회사 성심광학
주소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50, 3층(세류동, 동일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5.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1. 27.까지’에서 ‘2025. 12. 24.까지’로 연장한다.

2025. 11. 25.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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