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성심광학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6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14 |
| 채무자 | 주식회사 성심광학 |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50, 3층(세류동, 동일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2025회합164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성심광학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년 4월 21일 17: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에서 2026년 4월 28일 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4.2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