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서원에이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간회합180 공고게시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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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서원에이스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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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8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01
채무자주식회사 서원에이스
주소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81, 505호 (고잔동, 진성드림프라자)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서원에이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까지’에서 ‘2026. 1. 20.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1.

수원회생법원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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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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