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파산선고 공고

주식회사 서원에이스 파산선고 공고

수원 제4부 2025간회합180 공고게시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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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서원에이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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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 공고

사건번호2026하합155 파산선고 (2025간회합18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9
채무자주식회사 서원에이스
주소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81, 505호 (고잔동, 진성드림프라자)
대표자사내이사 한선영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원수원회생법원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9.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서원에이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1971. 4. 25.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222호]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는 2026. 3. 3.까지 수원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다.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는 2026. 3. 17. 11: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이다. 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은 영업의 계속 여부, 고가품 보관장소의 지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3. 3.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생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게 되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2026. 1. 29.)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고하면 됩니다.

2026. 1. 29. 수원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1.29
  2. 채권신고기간 2026.03.03
  3.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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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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