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주식회사 티케이랩스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인천 제2파산부 2025간회합1001 공고게시일 2025.11.20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1
사건명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티케이랩스
주소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94, 에프513호, 에프514호, 에프515호(고잔동, 지식산업센터 마크원)
법률상관리인김창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1. 24. 16:00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2025. 12. 22. 16:00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일2025. 11. 20.
법원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김성원
판사김형돈, 권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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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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