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주식회사 티케이랩스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인천 제2파산부 2025간회합1001 공고게시일 2025.12.23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23
채무자주식회사 티케이랩스
주소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194, 에프513호, 에프514호, 에프515호(고잔동, 지식산업센터 마크원)
법률상관리인○○○
법원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공고 내용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25간회합1001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티케이랩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2. 22. 16:00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2025. 12. 29. 16:00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으로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및 제185조에 의하여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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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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