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위기,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회생 시 권리

글쓴이 로집사 2026-05-18 조회 41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위기,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회생 시 권리

작성자: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 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생 신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식업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에 더해, 본사 단위에서 가맹점 관리·물류·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본사 회생은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본사 회생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맹점주의 채권은 보통 네 가지 유형

본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가맹점주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 채권은 보통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돼요.

가맹비·교육비 — 계약 체결 시 본사에 지급한 금액 중 환불 대상이 되는 부분

인테리어비 환수 —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부풀려져 있던 부분

보증금 — 본사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미정산 정산금 —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된 정산금, 차액가맹금 환수 등

이 네 가지를 각각 분리해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합쳐서 신고하면 시인부인 과정에서 일부가 거절될 수 있어요.

채권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회생채권 신고 기한을 정합니다.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한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면 추완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완은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은 결국 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서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증빙(계약서, 입금 내역, 정산서 등)을 첨부합니다.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개별 신고하시는 것보다, 가맹점주협의회 단위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묶어서 신고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본사 회생이 가맹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본사 회생이 가맹점 영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회생계획안이 어떻게 짜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사가 회생절차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한 경우 — 가맹점은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마케팅·물류·신메뉴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사가 회생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스토킹호스 또는 일반 M&A) — 새 인수자가 가맹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도 있고, 가맹계약을 재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맹점주협의회 단위 협상이 중요합니다.

본사가 청산되는 경우 — 가맹계약이 사실상 종료됩니다. 가맹점은 독립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를 빨리 구성하세요

본사 회생 신청 소식이 들리면, 가맹점주는 가장 먼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 신고도 협의회 단위가 효율적이고, 본사 또는 인수자와의 협상도 협의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맹점주 단독으로 회생채권을 신고하면 본사에 100명이 100건의 채권자로 흩어져 보이지만, 협의회 단위로 묶이면 전체 채권액 규모가 드러나서 회생계획 협상에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세무·회계 측면 — 박만용 세무사 코멘트

가맹점주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 그 부분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시인되었지만 변제율이 낮은 경우,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다만 회생계획 인가 시점, 회생계획상 변제기 도래 시점에 따라 대손금 인식 시기가 달라지므로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정확한 시점에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영업보증금 같은 채권은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본사 회생이 진행 중인 가맹점주는 단순히 채권을 신고하는 차원을 넘어 영업 지속 가능성과 향후 인수자 협상까지 고려한 전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는 가맹점주협의회 자문, 회생채권 신고, 회생계획 협상, 대손금 세무 처리까지 통합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

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8970-1429 / my.park@lawjibsa.com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 가맹점주협의회 자문 및 회생채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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