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건물에 경매 들어왔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글쓴이 로집사 2026-07-24 조회 9



3줄 요약

  1. 건물에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진행 중인 경매가 중지되고 대출의 원금·이자 조정이 가능합니다.
  3. 회생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경매를 막고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경매 중지: 회생 신청 접수 시 법원 명령으로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정지됩니다.
  2. : 회생계획을 통해 대출의 원금·이자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3. 자격 관련 오해 정정: 자산이 많아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4. 실행 전략: 경매 통보를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생 신청 준비(채권·계약서·재무자료 정리) 및 회생 전문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0:00 : 문제 제기 - 건물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2. 00:08 : 소개 -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 소개 및 상황 배경(금리 상승, 공실, 임대료로 대출이자 부담 등).
  3. 00:19 : 핵심 해법 제시 - 경매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유일한 방법은 회생 신청이라고 설명합니다.
  4. 00:26 : 회생 효과 - 자산이 많아도 회생이 가능하며, 회생 절차로 경매 중지원금·이자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5. 00:39 : 상환기간 연장 - 회생을 통해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어 경매를 막고 재출발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6. 00:50 : 마무리 - 감사 인사로 영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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