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그린위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5회합193 공고게시일 2025.12.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93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2
채무자주식회사 그린위치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로 218, 5층(역삼동, 재승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명제로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3,277백만원, 부채총계는 약 6,488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211백만원 초과한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3,318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약 2,058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약 1,260백만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 증대와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채무자의 현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포함한다.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1,624,897,354원, 회생채권 계 7,019,473,726원, 합계 8,644,371,080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추완 신고, 명의 변경, 이의철회, 소멸은 해당사항 없다. 회생채권은 추완 신고 1건 633,383,491원, 명의변경 신고 1건 240,194,096원, 이의철회 5건 2,349,337,685원이 있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의 추완 신고는 1건 248,038,39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724,535,169원, 회생채권 1,494,511,548원, 합계 3,219,046,71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04%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에 합산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변제하되, 변제대상금액의 3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변제대상금액의 70%를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변제하되, 변제대상금액의 30%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변제대상금액의 70%를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대위변제가 제4차 연도(2029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원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전액을 변제하되, 변제대상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한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3,922,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으로 한다. 구주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5.12.12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