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크리니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76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2 |
| 채무자 | 주식회사 크리니트 |
| 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7, 1층 124호(구래동, 디원시티지식산업센터)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2025. 12. 12. 채무자 주식회사 크리니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5. 12.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2025. 7. 28.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총계는 795,482천원, 부채총계는 3,073,866천원이며, 청산가치는 795,482천원, 계속기업가치는 1,233,540천원으로 보고되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현금 변제할 금액은 2026. 6. 30.에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일부 출자전환 및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1.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