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크리니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176 공고게시일 2025.12.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크리니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2
채무자주식회사 크리니트
주소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7, 1층 124호(구래동, 디원시티지식산업센터)
법률상관리인오훈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크리니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2025년 12월 5일 채무자 주식회사 크리니트,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오훈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본 회생계획안 수립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5년 7월 28일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총계는 795,482천원이며, 부채총계는 3,073,866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2,278,384천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산가치는 795,482천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1,233,540천원으로 채무자 회사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약 438,058천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권조사기간은 2025. 07. 08.부터 2025. 07. 14.까지이며,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합계는 3,435,463,355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550,000,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 6월 30일에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금액은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220,000,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금액은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는 출자전환하고 3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7%는 출자전환하고 33%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전일까지 발생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이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1.27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