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마주봄패키지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04 공고게시일 2025.12.17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7
채무자주식회사 마주봄패키지
주소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산단로 172 (강화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5간회합204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5.12.17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