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웨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엠에스웨이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엠에스웨이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엠에스웨이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015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 12. 19. |
| 채무자 | 엠에스웨이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8층 801-1호(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7부 |
공고 내용
채무자 엠에스웨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19.
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2024년 11월 6일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실사가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총자산은 약 1,228백만원이고 총부채는 약 18,644백만원으로, 회사는 약 17,416백만원 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산가치는 269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1,029백만원으로 채무자 회사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760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본 회생계획안 작성일까지 추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신고 철회된 채권 및 기타의 사유로 소멸된 채권 등을 감소시킨 확정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860,276,871원, 회생채권 소계는 17,852,113,646원, 조세등채권은 185,183,430원, 합계는 18,897,573,947원입니다.
제3절 주요변동사항
회생담보권 중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이며, 신고액 835,276,871원 중 시인액은 417,247,123원입니다.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835,276,871원입니다. 회생채권 중 추완 신고된 건은 총 7건이고, 관리인은 7건 모두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며, 신고액 총 5,554,243,416원 중 시인한 금액은 2,525,146,259원입니다.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4,506,534,426원, 권리 재분류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25,435,440원,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동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417,247,123원입니다. 조세등 채권의 추완 신고 및 소멸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776,749,184원, 회생채권 소계 522,107,083원, 조세등채권 185,183,430원, 합계 1,484,039,69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는 출자전환하고 9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5%는 제1차연도(2025년)에, 25%는 제2차연도(2026년)에, 3%는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까지 각 1%를, 17%는 제6차연도(2030년)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확정구상채권, 사채, 손해배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7%는 출자전환하고 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7.5%는 제1차연도(2025년)에, 1%는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각 0.25%를, 5%는 제6차연도(2030년)에, 27%는 제7차연도(2031년)에, 24%는 제8차연도(2032년)에, 21%는 제9차연도(2033년)에, 14.5%는 제10차연도(2034년)에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7%는 출자전환하고 3%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인가결정과 동일한 날짜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는 각 12주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발행하며,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각 30주를 각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5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인과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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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3.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