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아이씨피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140 공고게시일 2025.12.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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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아이씨피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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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40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9
채무자아이씨피 주식회사
주소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368-74, (석포리, 아이씨피(주))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에 따르면 회사는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과 회사 회생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조사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 현재 자산총계는 9,024,727천 원, 부채총계는 9,481,309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56,582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759,916천 원, 청산가치는 4,930,034천 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나, 조사기준일 현재 인가 전 M&A를 준비하고 있어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M&A 인수자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회사도 M&A 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인덕회계법인을 M&A 주간사로 선정하여 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의 M&A를 추진하였고, 2025년 9월 22일 ㈜한성특장과 아이씨피 주식회사 M&A에 관한 조건부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M&A를 통한 신주 및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 총 5,300,000,000원에서 M&A 관련 관리인 특별보수 및 주간사 용역보수 169,250,000원,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 변제액 435,719,533원,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에 대한 유보액 35,583,257원을 차감한 4,659,447,21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주 발행 2,650,000,000원 및 회사채 발행 2,650,000,000원으로 합계 5,300,000,000원을 조달하고, 인수대금이 납입되고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회생계획상 변제기일에 회사의 관리인이 변제합니다.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5,255,196,873원, 회생채권 11,507,485,201원, 조세등채권 326,528,790원으로 합계 17,089,210,864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248,954,826원, 회생채권 83,963,594원, 조세등채권 326,528,790원으로 합계 4,659,447,21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9.13%는 출자전환하고 80.87%는 현금변제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 중 ㈜비엠아이의 경우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변제하며,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100%를 현금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7.09%를 출자전환하고 2.91%는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발행은 보통주 출자전환 채권액 5,000원을 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0원의 보통주로 발행하고, 유상증자에 따라 보통주 530,000주, 자본금 2,650,000,000원이 증가합니다. 주식회사 한성특장은 유상증자 및 무상소각 후 530,000주, 지분율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회사는 신주발행의 효력일에 권면총액 2,650,000,000원의 기명식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며, 회사채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고 표면금리는 연 4.6%입니다.

2025. 12. 18.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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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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