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렉스코리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인천 제2파산부 2025간회합1010 공고게시일 2025.12.10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1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0
채무자주식회사 렉스코리아
주소인천 서구 백범로934번길 27-1, 제에이동 제2호(가좌동, 가좌중소기업형공장)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법원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2025년 12월 9일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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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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