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주식회사 에스이씨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서울 제17부 2024회합100048 공고게시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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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이씨오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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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048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6
채무자주식회사 에스이씨오
주소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69번길 30(내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이씨오 회생절차 폐지 의견제출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울회생법원 제1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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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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