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심코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인천 제3파산부 2025회합14 공고게시일 2026.01.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심코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회생·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귀사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4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5
채무자주식회사 심코
주소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137번길 88-20 (양촌읍)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법원인천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인천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2025회합14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심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01-14 15: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대표이사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01-14부터 2026-02-04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02-05부터 2026-02-26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제3파산부)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02-27부터 2026-03-13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2026-04-24이며, 제출장소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제3파산부)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는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02-26까지 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결정일 2026.03.26
  2.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5.22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