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모나리자에스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235 공고게시일 2026.01.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모나리자에스엠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35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8
채무자주식회사 모나리자에스엠
주소경산시 진량읍 공단12로 90 (신제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모나리자에스엠 회생계획 인가 공고. 이 법원은 2026. 1. 2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1,202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28,478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276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자체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6,317,984,077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758,813,290원, 구상채권 240,293,743원, 상거래채권 2,437,910,117원, 특수관계인채권 3,341,524,612원, 미발생구상채권 617,706,257원, 조세등채권 223,326,410원이며 합계 28,937,558,506원이다.

주요변동사항으로 회생담보권은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기타사유로 변동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의 철회된 회생담보권 3건, 소멸된 회생담보권 1건,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 2건이 있다. 회생채권은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18건,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4건, 소멸된 회생채권 3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5건이 있으며, 조기변제된 회생채권과 기타사유로 변동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조세등 채권은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의 조세채권이 신고되었고 신고금액은 189,502,460원이며, 소멸된 조세채권과 기타사유로 변동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변동 후 시인된 확정채권액 합계 28,937,558,506원 중 출자전환 9,345,771,583원,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 19,751,385,19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대성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3.3%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바른파이낸셜대부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연 3.3%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4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4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구주주 주식에 대한 자본의 감소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22,001주에 대하여 보통주 2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1주당 1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모든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효력발생일의 익일에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1.2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1.28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