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채권자집회 목적사항 공고)

신보2020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기타공고(채권자집회 목적사항 공고)

서울 제13부 2025하합886 공고게시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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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보2020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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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신보2020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자집회 목적사항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886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1-24
채무자신보2020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408, 2층(숭인동)
대표자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5. 11. 25. 채권자집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다.

파산채권자 중 후순위사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채권의 원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 결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파산절차상 배당에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해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하여 원금부터 변제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이다.

2025. 11. 24.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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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목적사항 제안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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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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