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피아커뮤니케이션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119 공고게시일 2026.01.28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 2025간회합119
채무자 주식회사 엠피 커뮤니케이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1층 1110호(양평동4가, 선유도역 2차 아이에스비즈타워)
법률상관리인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8.자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28.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최두호, 판사 김동욱, 판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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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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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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