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휴테크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4회합100088 공고게시일 2026.01.29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088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9
채무자주식회사 휴테크산업
주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58번길 9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4회합100088 회생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일은 2026년 1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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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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