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지원크레이티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회합205 공고게시일 2026.02.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지원크레이티브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05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6
채무자주식회사 지원크레이티브
주소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16 202호(수유동, 우암쎈스뷰)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지원크레이티브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3,405,044천 원이고 부채총계는 10,285,037천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120,007천 원 초과하며, 계속기업가치는 11,026,982천 원이고 청산가치는 10,140,368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886,614천 원 초과한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원금 2,130,561,073원, 개시전이자 19,227,885원, 개시후이자 32,581,340원, 합계 2,182,370,298원이다. 회생담보권은 채권조사기일 이후 명의변경 및 담보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조기 변제 허가를 통해 변동되었고, 회생채권은 추후보완 신고, 명의변경, 신고철회 및 채권 소멸 내역이 반영되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원금 1,890,989,073원, 개시전이자 19,227,885원, 개시후이자 32,581,340원, 합계 1,942,798,298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1차연도(2026년)에, 5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에 각 균등한 비율로, 2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에 각 균등한 비율로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1차연도(2026년)에, 5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에 각 균등한 비율로, 20%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에 각 균등한 비율로 변제한다. 다만 대위변제가 1차연도 변제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가 유예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에 각 균등한 비율로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2026. 2. 6. 서울회생법원 제18부.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5.28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