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자온파트너스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서울 제17부 2025하합1032 공고게시일 2025.12.09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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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자온파트너스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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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번호2025하합1032
채무자주식회사 자온파트너스
주소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10층 1005호(시흥동, 아람아이씨티타워)
대표자사내이사 ○○○
파산관재인변호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9. 10:1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화평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5. 12. 24.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4.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1. 9. 14:5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5.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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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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