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엠플라자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03 공고게시일 2026.02.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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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엠플라자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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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03 회생
공고게시일2026-02-26
채무자엠플라자 주식회사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로 529, 504호(역삼동, 마린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엠플라자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02-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02-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07-15 현재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3,308,660천원, 총부채 8,432,986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124,326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2,704,518천원, 계속기업가치는 3,992,02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287,505천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한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1,849,790,000원, 회생채권 합계 7,219,842,517원, 총계 9,069,632,517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1,966,377,449원, 회생채권 합계 1,990,894,202원, 합계 3,957,271,651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3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인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0%는 제3차연도인 2028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10%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정한 비율로 분할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46,000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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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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