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신성에스지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인천 제2파산부 2024회합4 공고게시일 2026.04.08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4
채무자주식회사 신성에스지
주소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37 (송림동)
법률상관리인김승근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8.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8.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장태관
판사 김다슬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4.08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