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성에스지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4 |
|---|---|
| 채무자 | 주식회사 신성에스지 |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37 (송림동) |
| 법률상관리인 | 김승근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8.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8.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장태관
판사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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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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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