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패러다임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 사건번호 | 2023하합100703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5-12-31 |
| 채무자 | 주식회사 패러다임 |
| 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271, 1272, 1273, 1274호(청천동, 부평제이타워3차지식산업센터) |
| 대표자 | 대표이사 ○○○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채무자 주식회사 패러다임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따라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는 2026년 1월 22일 15: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이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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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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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