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주식회사 현대피씨비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서울 제14부 2024하합100997 공고게시일 2026.01.05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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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현대피씨비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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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100997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1-05
채무자주식회사 현대피씨비
주소인천 서구 건지로109번길 55 (석남동)
신청대리인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채무자 주식회사 현대피씨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따라 채권자집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채권자집회는 2026-01-27 16:4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리며, 회의 목적사항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와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이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폐지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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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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