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탑건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30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03 |
| 채무자 | 주식회사 유탑건설 |
|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탑유블레스트윈시티)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6. 4. 3. 2025회합302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5. 1.까지에서 2026. 5. 15.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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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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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