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000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 11. 26. |
| 채무자 | 주식회사 제일에프앤씨 |
| 주소 |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74 (옥정동)6층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비업무용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총 회생채권액을 상회하는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비업무용자산의 매각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기발생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영의 합리화 및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제2절 시인된 총채권의 내역: 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이의철회된 채권액, 채무부존재로 소멸된 채권액 및 미확정채권액 중 확정된 채권액 등의 변동액을 가감하여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은 세부내역과 같습니다. 시인된 채권액 변동후 시인된 채권액 총계는 19,082,198,020원입니다. 주요변동 내역 중 회생담보권은 추후 보완신고, 채권소멸, 이의철회, 명의변경, 구상채권 전환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은 추후 보완신고, 채권소멸, 이의철회, 명의변경, 구상채권 전환이 없습니다. 2025회확 2005,2006,2007 회생채권확정사건의 결정 확정 후 결정내용에 따라 일반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액 및 시인액 5,072,58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이익도모와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액 총계는 12,111,477,485원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변제재원으로 채무자 회사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우선 배분하고, 남는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시인된 원금은 제1차연도(2026년)의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금액 전액과 더불어 연 3.2% 이율을 일할계산하여 준비연도말(2025년)에 변제한다. 다만, 담보 부동산매각이 매각기일(2026.12.31.)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시인된 원금은 제2차연도(2027년)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변제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일까지 연 3.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간 금액의 50% 금액은 매 사업연도 1월 영업마감일에 50%는 매사업연도 7월 영업마감일에 선납합니다. 단, 준비연도(2025년)까지 발생한 개시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연말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담보 부동산매각이 매각기일(2026.12.31.)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준비연도 및 2026년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2026년 12월 30일 지급하기로 한다. 매각기일까지 담보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시인된 원금의 경우 개시후이자를 매 6개월 선납 조건으로 제2차연도(2027년)말까지로 변제기일을 연장하되, 개시후이자의 선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은 즉시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한다.
제5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3%는 출자전환하고, 1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7년간 매년 10%씩 균등분할변제하고, 3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3%는 출자전환하고, 1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 전액을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83%는 출자전환하고, 1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7년간 매년 10%씩 균등분할변제하고, 3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단, 대위변제가 제4차연도(2029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제6절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이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의 공익채권은 준비연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156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같은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8절 장래의 구상권 처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제9절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제10절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미확정 회생담보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 및 확정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개시 결정일부터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된 달의 말일까지 연 4.48%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된 달의 말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제11절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생한 보통주 14,00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 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된 주식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니다.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제12절 결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같은 채권자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사전계획안 제출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계기로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일치단결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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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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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