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124 공고게시일 2026.05.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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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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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4 회생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주식회사 내츄럴코리아
주소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0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06. 02.) 현재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6,846,219천원, 총부채 8,902,195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055,976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4,399,361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5,948,826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549,465천원만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4,558,298,766원, 회생채권 합계 3,330,049,463원, 조세등채권 196,362,170원, 총계 8,084,710,399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합계 4,705,490,028원, 회생채권 합계 722,062,699원, 전체 합계 5,427,552,72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수지신용협동조합, (주)에코바이오홀딩스의 부동산 담보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10%씩,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35%씩 분할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수지신용협동조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계기구 담보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연 3.7%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10%씩,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35%씩 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6%씩, 10%는 제5차연도(2030년)에, 3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15%씩, 나머지 42%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4%씩 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10%씩, 나머지 8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40%씩 분할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2,330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인가일)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6.0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3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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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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