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태가디자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199 공고게시일 2026.05.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태가디자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9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주식회사 태가디자인
주소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33, 3층 302호(방이동, 신동아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일(2025.07.17) 현재 간이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893백만원, 청산가치 462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430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외부적 경영환경 및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 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2025년 8월 1일 ~ 2025년 8월 14일)에 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목록 실효된 채권 등을 감안한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79,154,584원, 회생채권 3,705,445,503원, 합계 4,084,600,087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5.2%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와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5.20%의 이율을 적용한 개시 후 이자를 대위변제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5%는 2026년, 10%는 2027년, 4.5%는 2028년, 2%는 2029년, 1%는 2030년, 10%는 2031년, 13%는 2032년, 28%는 2033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는 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은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는 2026년, 20%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4%는 2029년, 44%는 2030년에 각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장래 구상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86,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0주로 병합합니다. 권리변경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발행 및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일 2025.07.17
  2. 채권신고기간 2025.08.01 ~ 2025.08.14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3
  4.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13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