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베이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간회합520 공고게시일 2026.02.02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2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02
채무자주식회사 베이코
주소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234 (문산읍)3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26년 2월 2일 2025간회합520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년 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3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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