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엠시스템즈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간회합522 공고게시일 2026.02.0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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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제이엠시스템즈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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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2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04
채무자주식회사 제이엠시스템즈
주소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43-10 (은현면)
법률상관리인대표자 사내이사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공고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26년 2월 4일 11:00 주식회사 제이엠시스템즈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2월 4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4월 27일이며, 제출장소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않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년 3월 12일까지 법률상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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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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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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